통상임금 기준, 항목, 수당 완벽 정리

 

통상임금 기준, 항목, 수당 완벽 정리

"월급, 제대로 알고 받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통상임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나면 내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랍니다. 😊 지금부터 통상임금의 모든 것을 쉽고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통상임금, 왜 알아야 할까요?

1. 통상임금, 왜 알아야 할까요?

통상임금, 도대체 뭘까요?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해요. 쉽게 말해, "매달 꼬박꼬박, 똑같이, 정해진 금액"으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중요한 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 즉, 통상임금을 제대로 알아야 내 월급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

왜 중요할까요? 😮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통상임금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으면, 받아야 할 수당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했는데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도 적게 받게 되는 거죠. 억울하잖아요?! 😤

통상임금, 누가 결정하나요? 🧐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결정해요. 하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답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통상임금을 낮게 책정하거나,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제외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 😎

2. 통상임금, 무엇이 포함될까요?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것들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직무수당(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근속수당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돼요. 쉽게 말해, "이름이 뭐든,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돈"은 대부분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

식대와 교통비도 포함될 수 있다?! 🤗

식대나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모든 식대와 교통비가 다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지급되거나,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 예를 들어, "식대 월 10만원" 이렇게 딱 정해져서 매달 나온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

상여금이라고 다 같은 상여금이 아니에요! 매달 "일정 금액"이 꼬박꼬박 나오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실적에 따라",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3. 통상임금, 무엇이 제외될까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

아이러니하게도,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돼요. 왜냐하면, 이 수당들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연장근로를 한 달도 있고, 안 한 달도 있잖아요? 😉

성과급, 인센티브 😢

성과에 따라,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돼요. "이번 달에는 보너스 많이 받았는데, 왜 통상임금은 그대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출장비, 명절 상여금, 경조사비 😭

출장 갈 때 받는 출장비, 명절에 받는 상여금, 경조사에 받는 경조사비 등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돼요. 이런 금품들은 "실비변상"의 성격이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이죠.

4. 2024년 대법원 판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일까? 🤔

2024년 12월 20일, 통상임금에 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핵심은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였죠.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이란, "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을 말해요.

대법원,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아님" 😲

대법원은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왜냐하면, 재직 조건이 붙어 있다면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죠. 즉,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지 않으면 상여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지급될 것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외는 있다! 😮

물론, 예외는 있어요. 재직 조건이 "형식적"이거나, "특정 시점에 극히 예외적으로만 발생"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정년퇴직 직전"에 퇴사하는 경우처럼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재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봐야 해요.

추가 정보: 통상임금,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구분 내용
정의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중요성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
포함 항목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수당, 정기적 식대/교통비, 고정적 상여금 등
제외 항목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성과급, 인센티브, 출장비, 명절 상여금 등
2024년 대법원 판결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아님 (예외는 있음)

결론

통상임금,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 통상임금은 우리 월급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혹시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 모두 똑똑하게 월급 챙기세요! 💪

FAQ

1. 제 월급 명세서에 '직책수당'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직책수당'이 매달 꼬박꼬박, 정해진 금액으로 나온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직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답니다.

2. 저희 회사는 1년에 두 번 상여금을 주는데, 이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아니요, 1년에 두 번 지급되는 상여금은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매달 "일정 금액"의 상여금이 나온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답니다.

3. 통상임금이 잘못 계산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상임금이 잘못 계산된 것 같다면, 먼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해보세요. 만약 회사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거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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